[22215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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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 시 전자등록된 채권의 소유자증명서 제출만으로 공탁을 대체하여 절차 간소화
전자등록 시스템의 오류나 해킹 시 소유자 증명서의 법적 효력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는 현대적 금융 실무에 맞춰, 과거 실물 채권 시절의 공탁 절차를 전자등록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실무와 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사채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부정적 리스크는 거의 없으며, 시장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