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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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조세지출(감면·공제)을 재정지출(직접 보조금)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
기존 조세지출을 수혜 받던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혜택이 직접 보조금 형태로 바뀌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신청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세금 감면(조세지출)을 직접 현금 지원(재정지출)으로 바꾸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계층은 혜택이 늘 수 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재정지출로의 전환을 통해 지원 공백을 방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행정 절차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