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0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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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 주거기본법상 도심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조항(제18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월세나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사회 변화에 맞춰, 도심 소형주택에 적용되던 최저주거기준 예외 규정을 폐지하여 주거권의 평등한 보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