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0]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ㆍ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2명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이 되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함
분산되어 있던 미디어교육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중복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미디어교육 기능을 교육부·문체부·방미통위 공동 주관으로 통합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분산된 미디어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