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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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으므로,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가 유일한 외부 견제 수단임.
매년 정기 국정조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치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2년 지방선거의 혼란을 교훈으로 삼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비정기적이던 국정조사를 매년 정기화하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전문...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조사의 연례화와 조사 인력의 다변화를 모색한 점进水적이다. 특히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과 국회의 견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