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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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불법 사설 서버(피라미드 서버, 호비 서버 등) 운영 행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함.
긴급 차단 제도의 남용 가능성: 게임사가 경쟁사의 신규 서비스를 '불법 사설 서버'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게임 산업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서버 운영이 지속되자, 이를 지식재산권 침해와 동등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게임 산업의 핵심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및 손해배상을 강화하였다. 긴급차단 제도의 도입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심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오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