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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0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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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570 content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 근거 마련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보호 서비스 품질 격차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회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행정 수요에 따른 기관 확충과 피해 아동의 심리적·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게 함으로써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과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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