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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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홈쇼핑 및 통신판매 플랫폼의 정보 업데이트 비용 및 시스템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현대 소비 환경에 맞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단순 정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비대면 거래 시대에 맞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으며, 특정 플랫폼에 대한 정보 게시 의무화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