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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5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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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

법안 웹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홈쇼핑 및 통신판매 플랫폼의 정보 업데이트 비용 및 시스템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현대 소비 환경에 맞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단순 정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비대면 거래 시대에 맞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으며, 특정 플랫폼에 대한 정보 게시 의무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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