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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2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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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502 reason and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10명
현직 대법관 및 선관위 1급 이상 퇴직자의 3년 내 선관위원 취임 금지
상임위원 확대에 따른 조직 내 의사결정 지연 및 혼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기된 전면적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고, 상임위원을 증원하여 감시와 견제 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관리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음. 특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과 상임위원 증원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며, 국가 기관의 자정 능력을 높이는 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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