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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3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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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의 간소화
심의 면제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무분별하게 유입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교육 자료 도입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검증된 교육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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