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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81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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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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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환자 권리를 ‘기본법’으로 포괄 규정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 주체’로 재정의(설명·동의, 안전, 정책참여의 원칙을 국가 책임으로 끌어올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환자단체 참여 보장’이 실제 운영에서 특정 대형 단체로 대표성이 쏠릴 경우, 질환·지역·계층별 다양한 환자 목소리가 배제되고 정책이 ‘조직화된 이해관계’ 중심으로 굳어질 위험(위원회 구성 기준·대표성 검증장치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환자안전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신설해, 국가·지자체의 계획수립과 병원의 안전 거버넌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의료사고 은폐를 줄이고 환자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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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의료 체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환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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