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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9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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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와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계약 상대자 선정 시 고려하도록 함.
ESG 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표준화 부재로 인한 계약 선정의 주관성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보험 계약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보험 계약 시 ESG 및 녹색금융 성과를 우대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녹색 부문 유입을 촉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법안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이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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