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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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 지방의원 탈당 시 일반 주민소환 요건(서명 1/3 이상) 및 임기 시작 1년 경과 후 청구 제한 적용
서명 요건이 '전체 유권자 대비'인지 '재적 의원 대비'인지 명확히 해야 함(현행 1/3은 재적 의원 수 대비나 유권자 수 대비 해석에 따라 차이 있음. 안에서는 일반 기준의 2/3로 명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임기 초반(90일 이내) 자진 탈당할 경우, 유권자가 더 쉽게(서명 요건 완화, 기간 제한 해제)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탈당해도 1...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정당 추천 의원 임기 초기 탈당 시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을 강화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며, 정치인의 공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