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3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공·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목적범’ 입증의 어려움: 단순 제공/투약과 달리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 실행 목적’을 입증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해, 실제 재판에서 적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결국 선언적 규정에 그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마약 제공·투약보다 무겁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약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마약류를 이용한 중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명확하고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국가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