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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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공·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목적범’ 입증의 어려움: 단순 제공/투약과 달리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 실행 목적’을 입증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해, 실제 재판에서 적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결국 선언적 규정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마약 제공·투약보다 무겁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약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마약류를 이용한 중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명확하고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국가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