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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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나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교정공무원까지 포함하려는 개정안임
국립묘지(특히 국립호국원·현충원) 공간의 한정성 — 안장 대상 확대가 만장 문제를 가속화하여 신규 묘지 조성·예산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예우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예우 확대의 취지는 명확하나, 묘지 공간·예산·정체성 문...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일반 대중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은 낮으나, 위험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타 제복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에서 직업적 가치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의안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