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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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높은 ‘외국어 중심’ 대안교육시설도 등록심의(등록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어 제도 사각지대를 줄임
‘주된 언어가 외국어/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의 예외를 열면, 사실상 외국어학원·국제교육 사업자가 ‘대안교육’ 간판으로 공적 지원을 노리는 우회 경로가 될 소지가 있음(심의 기준이 느슨하면 확대 재정·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어 중심’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막혀 지원에서 배제되던 이주배경학생 대상 대안교육시설을,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등록이 가능해지면 급식비·운영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기관을 구제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미래 인적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