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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4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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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9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법안 웹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전문가 진단 비용 및 인력 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참여 및 학교 적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 소견을 반영하고, 교육·상담 및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는 기존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인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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