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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6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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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법안 웹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축산농가 재해 피해 복구비 및 가축 재입식 비용 지원 시, 피해액의 70% 이상을 보조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 규정 신설
국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집행 난관 예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축산 현장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재해 복구 및 재입식 비용 지원액의 최소 기준(피해액의 70% 이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긍정적 측면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necessary legislative response to the worsen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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