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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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실 내 정치적 편향성 교육 및 학생에게 미칠 이념적 영향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원이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과 헌법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의...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progressive step toward strengthening democratic values by dismantling outdated restri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