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용자의 정신질환 의심 시 전문의 진료 의무화 및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신설
교정시설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및 형식적 운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던 초기 진단...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활용을 통한 현실적 문제 해결과 행정 책임성 강화가 균형 있게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