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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0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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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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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매년 단년도·사업단위로 쪼개지던 지원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안은 ‘재정 확보 방안 포함’까지만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지(국고 의무지출화, GDP 대비 목표, 지방-중앙 매칭 구조, 특별회계 연계 등)까지는 강제하지 못해 ‘계획은 좋아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단순한 지원 전략뿐 아니라 ‘재정 확보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해, 대학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학·교육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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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실효성 있는 '재정 확보 계획'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대학 위기 시대에 필요한 입법입니다. 재정 계획의 구체성을 담보함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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