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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1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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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2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

법안 웹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던 ‘안부확인’의 최소 기준을 ‘월 1회 이상’으로 법에 못 박아 지역 격차(서비스 시행 여부·횟수 차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월 1회 이상’이 의무화되면 지자체 현장(복지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생활지원사 등)의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는데, 인력·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화만 걸고 체크하는 ‘형식적 안부확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독사위험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를 의무화해, 지역별 편차와 ‘발굴 이후 방치’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최소 접촉 빈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대신, 예산·인력·인권통제장치가 부족하면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재량'에 맡겨졌던 고독사 예방 활동을 '의무'로 격상시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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