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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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
단축된 복무기간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충분한 진료 경험과 역량 축적에 미치는 영향
상세 분석 완료
본 의안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의료 및 수의 전문 인력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률안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인력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