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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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업체가 무분별한 소송에 휘말려 과도한 배상 부담을 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디자인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의적 침해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를 높였습니...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부재를 해결하고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경제적 보호 강화와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