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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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감면율 상향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민간 토지소유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적용 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 토지 소유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 세수 감소라는 단점이 있으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재적 가치가 크며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