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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1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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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법안 웹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촌 지역 거주 외국인(약 280만 명 중 농어촌 체류자 포함)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5년 주기 실태조사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킴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산업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주민들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낮으며, 여기에 언어 장벽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그들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요인이 없으며 공익성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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