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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7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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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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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노후(설치 후 20년 경과)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가동하려면 안전성·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사고 예방을 제도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평가 주체·방법·비용 부담이 법문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평가(서류 위주)’ 또는 ‘평가 비용 전가(전기요금/임대료/지자체 부담)’로 흐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설치 후 20년이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게 해, 노후 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이나 검열의 요소가 없는 기술적 안전 관리 규제이므로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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