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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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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법안 웹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어 자치단체의 자생적 재정 확충 노력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활용하여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지자...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조치로, 급격한 재정 충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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