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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4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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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법안 웹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고용허가제하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 폐지
중소기업 및 농어촌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는 강제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인권 친화적인 법안임.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나, 산업 현장의 경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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