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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5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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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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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 항목 신설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보편적인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의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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