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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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허용오차(일반적으로 -1%~2% 내외, 품목별 상이)를 넘지 않으면 합격.
생산 비용 증가: 평균량을 맞추기 위해 과잉 충전(Overfilling)을 줄이거나 공정을 정밀화해야 하므로 초기 제조 단가가 오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사각지대 소비자 피해'를 잡기 위한 정교한 규제 개선안입니다. 기존에는 각 병/각이 개별적으로는 합격했어도, 전체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게 나오는 '그림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합격선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존재하나 전체 경제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정책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