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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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1명
보이스피싱·다단계·투자사기 등 ‘사기범죄’를 중대범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억지(억제) 효과를 노림
무죄추정 원칙 침해 위험: 사기는 수사 초기 ‘기망행위·고의·공모관계’ 다툼이 많아, 피의자 단계 공개 후 무혐의/감경 시에도 낙인(주홍글씨)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사기범죄를 ‘중대범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해 재범 억지와 추가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기 가해자 식별·경고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기 특유의 다툼 가능...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저비용으로 높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민생 체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