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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2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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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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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미신고 + 준공확인 전 사용’ 같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던 구조를,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후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단계적(행정→형사) 제재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조치(시정명령) 단계가 늘어나면서, 고의적 ‘무단 사용’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을 계속하며 이익을 얻고(사후 시정으로 무마), 실질 억지력이 약화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 토지·시설 사용’ 같은 의무 위반을 즉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거친 뒤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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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하기보다 시정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안입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고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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