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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8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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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해 영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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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비사업/노후화’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단계까지 명확히 하되,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의무화해 ‘갑작스런 퇴거’ 가능성을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알박기 임차인’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설계되면, 실제로는 정당하게 영업해 온 임차인까지 ‘보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는 오인(과잉배제) 위험이 있음(특히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경계 사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국면에서 자주 터지는 ‘알박기’와 ‘장기영업 소상공인의 무보상 퇴거’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상가임대차 제도 보완안입니다. 알박기 유형은 권리금 보호를 제한하는 대신, 10년 이상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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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건축 시 명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임차인의 성격(생계형 vs 기업형/투기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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