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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4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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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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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영치금(교정시설 보관금) 상한을 법률로 400만원으로 명확화해, 예규 수준이던 기준을 상향(법적 안정성·집행 통일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한(400만원/1,000만원)이 ‘왜 그 숫자인지’ 입법 근거가 약하면 위헌·위법 논란(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필요성·상당성)과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보관금 상한을 법률로 400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은 수용자 개인 통장에 보관하되 그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수용 중 거액 자금 축적’이 사이비·사기범 등에게 영향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정 시설이 범죄자의 '치부(致富) 수단'이나 '자금 은닉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사법 정의와 교정 질서의 형평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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