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4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0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안 웹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영치금(교정시설 보관금) 상한을 법률로 400만원으로 명확화해, 예규 수준이던 기준을 상향(법적 안정성·집행 통일성 강화)
상한(400만원/1,000만원)이 ‘왜 그 숫자인지’ 입법 근거가 약하면 위헌·위법 논란(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필요성·상당성)과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보관금 상한을 법률로 400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은 수용자 개인 통장에 보관하되 그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수용 중 거액 자금 축적’이 사이비·사기범 등에게 영향력...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교정 시설이 범죄자의 '치부(致富) 수단'이나 '자금 은닉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사법 정의와 교정 질서의 형평성을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