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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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포괄임금계약(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퉁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짜 야근’ 구조를 끊겠다는 취지
현장 적용 난이도: 외근·재택·연구개발(R&D)·창의직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기록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예: GPS/앱 기록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소송 증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근로일수를 기록하게 해 ‘공짜 야근’과 임금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노동자의 초과근로 보상을 실질화하는 장점이 큰 반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