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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3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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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title": "[221936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곽상언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

법안 웹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준용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발맞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복지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법적 대응 수단(행정심판, 소송)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강제함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불복 절차를 보완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익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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