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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6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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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

법안 웹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 간의 취업 연계성 강화
정부 지원금이 특정 대기업의 인건비 보조로 전락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과 기업의 고용 연계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단순 인력 양성을 넘어 채용과 현장 적응까지를 공적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점이 특...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게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 시도로, 민간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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