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우선, 현행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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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재 법령상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관계자' 범위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 행사가 포함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특별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홍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좁히고,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主要内容로 함. 주요 변경 사항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특례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공적연기금의 역할도 명확히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