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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0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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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9명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석유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면제 특례를 2033년까지 7년간 연장.
장기간의 일몰 연장이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나 탄소중립 전환을 늦추는 유인책이 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필수 에너지인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33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1~2년 단위로 연장하던 관행을 깨고 7년이라는 장기 일몰을...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4
본 의안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1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나, 세금 감면의 장기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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