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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5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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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납품·위수탁(특약매입 포함 성격)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40일→14일로 단축해 ‘늑장 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
지급기한을 ‘상한’으로 두면 시장이 그 상한(14일·30일)에 맞춰 획일화될 수 있어, 현재 더 빨리 받던 일부 납품업체는 오히려 지급이 느려지는 역효과 가능(‘상한이 곧 관행’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크게 앞당겨(위·수탁 14일, 직매입 30일) 납품업체의 현금흐름과 정산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처럼 유통사의 자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대규모 유통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큽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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