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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3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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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4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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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군사법원법의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영장 없는 주거 수색’ 규정을 형사소송법(2019년 개정) 수준으로 좁혀, ‘진짜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헌재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긴급한 사정’의 해석이 여전히 넓게 운용되면(예: 상급부대 지시, 보고 압박을 긴급으로 포장) 실제 현장에서는 영장 없는 수색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 문구 정비만으로는 체감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긴급체포 상황에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규정을, 헌재 결정과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춰 ‘진짜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군 수사기관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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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10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필수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군 사법 절차에서도 확립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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