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3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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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5명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범위는 '경비업무 종사자'로만 한정되어 있음
취업제한 범위 확대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법적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경비직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공동주택 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명확한 안전 목적을 위해 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거주민의 실질적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