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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7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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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법안 웹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 각각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완화에 따른 정당 비품비 및 인건비 예산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박용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급증하는 당원 수와 활동 범위에 비해 정체된 정당 사무직원 수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 각각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증한 당원 수에 비해 정체된 정당 조직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당 설치 및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정당의 조직력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중간 수준이나,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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