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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46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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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법안 웹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서 지역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명칭 변경 및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 저하 및 방만한 경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섬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의 보조항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안전 투자에 소홀하거나 수익성 개선 유인이 부족했다면, 이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섬 지역 주민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라는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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