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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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1명
아동학대살해죄 하한을 7년→10년으로 상향해 ‘중대 아동 사망 사건에서의 낮은 형량’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함
예방효과의 한계: 법정형 상향은 ‘사후 처벌’ 강화에 집중돼 있어, 신고·분리·보호시설·전담인력 확충 같은 ‘사전 차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민이 체감하는 재발 방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 범죄의 형량 하한을 올리고, 영아·친권자 가해·장기 반복학대 후 사망 같은 중대 유형을 별도로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충격이 큰 ‘가정 내 은폐형...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고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명권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강력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