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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1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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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

법안 웹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상이등급 결정 및 퇴직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공무상 재해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특례 신설
재심의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증가 및 인력 소모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적 누락이나 처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상이연금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군인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보호...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적 오류로 권리를 침해받은 군인들의 구제를 도모하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입법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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