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이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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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구속 사유 확대: 친밀한 사이(연인, 가족 등)에서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여 경찰의 구속 영장 청구 및 법원의 구속 판단 기준을 강화
구속 남용 가능성: '위험성'과 '위해 가능성'이 주관적일 수 있어, 연인 간 싸움 하나에도 쉽게 구속될 수 있는 '구속의 일상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연인 폭력' 등 친밀한 관계 범죄의 증가와 수사 과정의 비공정성에 대응하여, 구속 요건을 완화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사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평가됨. 특히 구속사유의 명확화와 수사 단계의 권리 보장(열람·등사권, 이의제기)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