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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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 또는 ‘담합 가담자 중 시장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과징금·고발면제 등) 대상에서 제외
‘주도’ 및 ‘시장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 판단이 애매하면,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꺼려 담합 적발이 늦어질 수 있음(리니언시의 핵심 유인 약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담합 자진신고 제도가 ‘시장 1위/주도자’에게 면죄부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도자 또는 시장지위 최상위 사업자는 감면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공정한 책임 배분과 ‘자진신고를 이용한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고 '정의'를 바로세우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