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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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의료지원 가능 의료기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보훈병원(6개 권역) 외 지역 거주 유공자·유족의 진료 접근성을 높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사실상 특정 법인·산하기관 의료기관을 ‘우회 지정’해 예산·환자 유입이 쏠리는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훈병원 권역 밖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법률...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예산 투입 대비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적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유공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